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전체 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활 (1)
chorok | 2019.01.05 | 추천 0 | 조회 1219
chorok 2019.01.05 0 1219
10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chorok | 2019.01.05 | 추천 0 | 조회 1018
chorok 2019.01.05 0 1018
9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chorok | 2017.11.21 | 추천 0 | 조회 977
chorok 2017.11.21 0 977
8
울주군-KCC언양공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소송
chorok | 2017.11.11 | 추천 0 | 조회 1030
chorok 2017.11.11 0 1030
7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제외 (1)
chorok | 2017.11.11 | 추천 0 | 조회 1111
chorok 2017.11.11 0 1111
6
법률구조공단 > 국유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chorok | 2017.11.11 | 추천 0 | 조회 1040
chorok 2017.11.11 0 1040
5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 환경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1458
chorok 2017.07.07 0 1458
4
1. 공원자연보존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1255
chorok 2017.07.07 0 1255
3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법 (4)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1386
chorok 2017.07.07 0 1386
2
하천법 (하천의 점용) (3)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1439
chorok 2017.07.07 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