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하천법 (하천의 점용)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07-07 07:47
조회
1284
하천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722호, 2017.3.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하천점용), 044-201-3625,3628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하천수사용), 044-201-4821,3632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시행 2018. 10.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6호, 2018. 10.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하천점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하천점용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치수·이수와 그 밖에 하천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植栽)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③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1.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3.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5. 수목의 식재행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⑥ 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河岸)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3

  • 2019-01-05 04:54
    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019-01-05 05:45
    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8. 8. 14.>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ㆍ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8. 6. 8.>

  • 2019-01-05 05:46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6. 8.>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1. 17.>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6. 8.>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