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07-07 08:22
조회
1083

  1. 공원자연보존지구 허가대상행위


허가대상행위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축, 공작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축, 광물 채굴, 흙 채취, 돌 채취, 모래 채취, 자갈 채취, 토지 개간, 지하 굴착, 해저 형질변경, 기타 토지형질변경, 수면 매립, 수면 간척, 하천 물높이나 수량을 늘리거나 줄게 하는 행위, 호소 물높이나 수량을 늘리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을 잡는 행위, 나무 베는 행위, 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 채취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 설치 행위, 계곡 등에 좌판대 설치 행위, 전신주ㆍ철조망 등 설치 행위,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 설치 행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의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신고대상행위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공원의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신고생략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상기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경미한 행위중 보다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허용행위기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 부지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 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다.)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휴양 및 편익시설  : 야영장 : 부지면적 6천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 부지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

․교통․운수시설  :  도로 : 2차선 이하, 폭 12미터 이하
․탐방로 :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 폭 12미터 이하
․궤도ㆍ삭도 : 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선착장 : 부지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 부지면적 4백제곱미터 이하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內地)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함)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함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부대시설의 설치***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함
․부대시설 연면적은 60제곱미터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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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대상지역 :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달궁지구,․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채취 허용 임산물의 종류 : 고로쇠 수액
․채취할 수 있는 자 :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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