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울주군-KCC언양공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소송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11-11 01:01
조회
889

울주군-KCC언양공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소송 일단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0/0200000000AKR20141120107100057.HTML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하천부지 무단 사용 문제로 소송을 벌인 울산시 울주군과 KCC언양공장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사태가 일단락됐다.

울주군은 울산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동의서를 군과 KCC 양측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권고안은 'KCC언양공장이 이전할 2016년 12월말까지 하천부지 무단점용 건축물을 철거하되 조정권고안에 합의하는 시점부터 철거시까지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일부 건축물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를 남기고 나머지 도로, 펜스, 수목 등은 조정권고안 합의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KCC언양공장은 30여년 동안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10개 건축물에 대해 울주군이 사용승인 취소 처분과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981년에 지은 KCC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천145㎡(전체 공장부지의 20.7%)에 10개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불법건축물을 사용한 기간을 소급해 당시 변상금 1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1/20 14: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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