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법률구조공단 > 국유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11-11 00:33
조회
891
법률구조공단 : 원문 >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07&vc=403175

문 )  저는 30년 전 국가소유의 토지 115㎡ 위에 무허가주택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었는데, 수년 전부터 시(市)의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제시하며 위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①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④보존용 재산(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나뉘고,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제6조),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


그러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일반재산이라고 하여도 귀하가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는지 문제되는데, 민법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관련판례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개시당시에 소유권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지만 점유개시 당시에 국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유의 의사 즉, 사실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해왔다고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민법>>물권>>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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