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구역에 앉은 노전암의 불법 건축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찰조사결과
도립공원내 문화재구역 내의 하천을 점유하고 자연석을 마구 채취하여 재방을 높이고 8채의 불법건물을 앉힌 노전암, 역으로 통도사에 청탁한 양산시장, 문화재 인허가는 물론,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를 고발한 결과 – 늘 느끼는 것이지만 법이 있어서 세상이 더 캄캄하고 막막하다. 이 사건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눈가림으로 일관된 것, 그것이 천성산의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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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에 앉은 노전암의 불법건축물
도립공원내 문화재구역 내의 하천을 점유하고 자연석을 마구 채취하여 재방을 높이고 시멘트로 떡칠한 노전암, 문화재청의 인허가는 물론, 측량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양산시.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들을 경찰과 문화재청에 고발했다. 앞으로 감사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계곡을 원형으로 돌려놓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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