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
자연환경 보전지구의 개발행위 인허가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07-07 07:35
조회
927
자연환경보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6.6.21>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10.1>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자연환경지구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6.6.21>
-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축제식)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10.1>
-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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