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자연환경 보전지구의 개발행위 인허가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07-07 07:35
조회
927
자연환경보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자연환경지구


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6.6.21>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축제식)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1.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2.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10.1>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1.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연공원법 제23(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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