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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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 지율

 

피고발인 :  1. 양산시 시장 나동연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505

2. 양산시 산림과장 김종렬

위 피고발인들은 문화재구역, 도립공원, 전통사찰보존지구,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의 천성산 정상 부분에 불법임도를 개설, 사유지를 침해하고 불법도로 개설에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등 산림과 경관을 훼손하고 관련법령을 위배하였기에 이를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1.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3-1번지를 비롯한 천성산 일원은 도지정 기념물 81호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관련법규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2. 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사 승려로 2001년 3월부터 2006월 6월까지 내원사의 산감소임과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장을 맡아 천성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천성산의친구들(www.cheonseong.org) 공동대표로 천성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피신청인들은 :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 관리의 1차적인 소임을 맡고 있는 해당 관청의 양산시 관계 공무원입니다.

가. 피고발인들은 2001년, 산지 소유주들의 동의와 문화재보호법 등의 법적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1km 에 걸쳐 불법으로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자료 1 : 불법임도 현황,  자료 2 : 2001년 비로봉 불법임도 사진 )

나. 산지 소유주인 내원사와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의에 의해 문제가 제기 되자 친환경적인 원상복구를 약속, (자료 3 양산시 원상복구 공문 2001, 07.28)

다. 다음해인 2002년 3월- 5월에 결쳐 4000그루의 나무를 문제가 제기된 임도에 식재하였습니다. (자료4 : 나무 식재 현황 2002.3)

  1. 그러나 양산시는 복원이 진행되던 임도 구간에 식재되었던 나무를 베어내고 상기 과정과 같이 산지 소유주들의 동의는 물론,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갈을 포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임도를 재개통, (자료 5 : 임도 재개통 현황, 자료 6 : 정보공개 답변자료)
  1. 피고발인인 양산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지원사업인 철쭉제 행사 등에 차량을 통행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7 : 임도 부근의 철쭉제 2017.05)
  2. 또한 천성산내(보호구역) 산림훼손을 감시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찰하고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금붕암 진입로, 석계임도 등 불법도로 개설에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등 (자료 8 : 금붕암 진입도로,  자료9: 석계임도 : 내원사 사찰림)
  3. 산림보호와 준법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지방 관청의 관계자들이 사유지 침해는 물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천성산이 가진 문화적, 자연 경관적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 위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 주시고, 훼손 된 산림의 원형이 하루 속히 복원 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2 일 고발인 지율    양산 경철서장 귀하

관련 자료

자료 1 : 불법임도 현항

자료 2 : 비로봉 불법임도 사진 2001, 3

자료 3 : 양산시 원상복구 공문 2001, 07.28

자료 4 : 나무 식재 현황 2002.3

자료 5 : 임도 재개통 현황

자료 6 : 정보공개 자료

자료 7 : 양산 철쭉제 관련 행사

자료 8 : 금붕암 불법진입도로 현황

자료 9 석계임도 (내원사 사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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