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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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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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활 (1)
cho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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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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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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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9.01.05 | 0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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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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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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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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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9.01.05 | 0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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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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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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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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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11.21 | 0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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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KCC언양공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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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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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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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11.11 | 0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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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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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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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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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11.11 | 0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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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국유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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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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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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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11.11 | 0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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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 환경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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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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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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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07.07 | 0 | 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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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자연보존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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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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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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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07.07 | 0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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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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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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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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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07.07 | 0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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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하천의 점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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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07.07 | 0 |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