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 지율
피고발인 : 1. 양산시 시장 나동연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505
2. 양산시 산림과장 김종렬
위 피고발인들은 문화재구역, 도립공원, 전통사찰보존지구,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의 천성산 정상 부분에 불법임도를 개설, 사유지를 침해하고 불법도로 개설에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등 산림과 경관을 훼손하고 관련법령을 위배하였기에 이를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3-1번지를 비롯한 천성산 일원은 도지정 기념물 81호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관련법규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 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사 승려로 2001년 3월부터 2006월 6월까지 내원사의 산감소임과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장을 맡아 천성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천성산의친구들(www.cheonseong.org) 공동대표로 천성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들은 :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 관리의 1차적인 소임을 맡고 있는 해당 관청의 양산시 관계 공무원입니다.
가. 피고발인들은 2001년, 산지 소유주들의 동의와 문화재보호법 등의 법적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1km 에 걸쳐 불법으로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자료 1 : 불법임도 현황, 자료 2 : 2001년 비로봉 불법임도 사진 )
나. 산지 소유주인 내원사와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의에 의해 문제가 제기 되자 친환경적인 원상복구를 약속, (자료 3 양산시 원상복구 공문 2001, 07.28)
다. 다음해인 2002년 3월- 5월에 결쳐 4000그루의 나무를 문제가 제기된 임도에 식재하였습니다. (자료4 : 나무 식재 현황 2002.3)
- 그러나 양산시는 복원이 진행되던 임도 구간에 식재되었던 나무를 베어내고 상기 과정과 같이 산지 소유주들의 동의는 물론,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갈을 포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임도를 재개통, (자료 5 : 임도 재개통 현황, 자료 6 : 정보공개 답변자료)
- 피고발인인 양산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지원사업인 철쭉제 행사 등에 차량을 통행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7 : 임도 부근의 철쭉제 2017.05)
- 또한 천성산내(보호구역) 산림훼손을 감시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찰하고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금붕암 진입로, 석계임도 등 불법도로 개설에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등 (자료 8 : 금붕암 진입도로, 자료9: 석계임도 : 내원사 사찰림)
- 산림보호와 준법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지방 관청의 관계자들이 사유지 침해는 물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천성산이 가진 문화적, 자연 경관적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 위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 주시고, 훼손 된 산림의 원형이 하루 속히 복원 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2 일 고발인 지율 양산 경철서장 귀하
관련 자료
자료 1 : 불법임도 현항
자료 2 : 비로봉 불법임도 사진 2001, 3
자료 3 : 양산시 원상복구 공문 2001, 07.28
자료 4 : 나무 식재 현황 2002.3
자료 5 : 임도 재개통 현황
자료 6 : 정보공개 자료
자료 7 : 양산 철쭉제 관련 행사
자료 8 : 금붕암 불법진입도로 현황
자료 9 석계임도 (내원사 사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