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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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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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구의 개발행위 인허가
cho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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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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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k | 2017.07.07 | 0 |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