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 환경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07-07 10:34
조회
1302
2  공원자연환경지구 허가대상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같음

허용행위기준

*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숙박시설 제외,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 또는 「초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따른 연면적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  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이하이며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립업시설(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아래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다만, 축제식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 제외)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자연환경지구 안의 공원지정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증축
-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설치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안에서의 이축


*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로서 당해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자연마을지구 허가대상행위  허용행위기준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에 한한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초등학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바목의 액화가스판매소
․섬지역과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게 되는 해안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공원밀집마을지구

 

*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밀집마을지구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1의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안마시술소ㆍ유흥주점ㆍ투전기업소ㆍ카지노업소ㆍ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ㆍ감화원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 또는 보건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도축장ㆍ도계장 및 폐차장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과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의 설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1. 공원집단시설지구 허가대상행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공원집단시설지구안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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