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9-01-05 02:44
조회
860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1961. 6. 27.] [법률 제635호, 1961. 6. 27.,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을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의 방지) 허가없이 임야내에서 임목의 벌채나 개간 또는 생지, 주근, 수지, 토석의 채취 및 훼손이나 그 반출을 하지 못한다.

제3조 (반출의 범위) 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품반출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당해임산물에는 반출확인용극인을 압타하거나 또는 목탄생산확인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물건의 몰수)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채, 채취 또는 반출하는 임산물은 이를 몰수한다.

제5조 (차량등의 처분)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수송하는 차량 또는 선박은 그 운행허가를 취소하고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제6조 (제재소의 처리) 부정임산물의 제재는 이를 금하며 부정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설치된 간이이동식제재기구는 이를 몰수한다.

제7조 (벌칙) ①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부정임산물을 운반 및 제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8조 (허가등) 임산물의 벌채, 채취등의 허가 또는 반출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35호, 1961. 6. 27.> 부칙보기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4년 5월 15일이전에 한 벌채 또는 채취허가나 반출확인은 본법에 의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6호와 동제4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확인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확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5호,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6호와 동제4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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