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11-21 15:28
조회
821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1 2 7 관 련 법 령 해 설 및 F A Q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행위,

자. 광고물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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