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제외

작성자
chorok
작성일
2017-11-11 00:47
조회
954
 


박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제외…보상 어려워


입력 : 2011-06-01 00:00




국유 하천부지 영농활동…강제 폐농시 보상가능성




포토뉴스



저는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논으로 개간하여 40여년 전부터 영농을 해 왔습니다. 영농기간 중 하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에서도 사용료 납부 고지를 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이 제방을 쌓아 주어 농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기관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영농을 해 온 제가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귀하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하므로 20년 이상 점유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귀하의 점유기간은 두배가량인 40년이므로 점유기간은 문제되지 않고 점유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점유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긴 하나, 점유개시 당시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추정은 깨어집니다.

한편 귀하가 하천부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국유재산 시효취득의 가능 여부라 할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국유하천부지와 같은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은 ‘서두에 언급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귀하는 하천부지가 개간된 지 오래됐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제방을 쌓아 주기까지 하는 등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잡종재산(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이 되므로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공용폐지’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하천부지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96다10737 판결).

판례사안 중에는 도로부지 일부에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94다12579), 갯벌이 간척에 의해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에도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가 제방을 쌓은 것이 묵시적 공용폐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여 주변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국가에 사용료를 낸 사례가 있다면, 묵시적 공용폐지로 보기 더욱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영농보상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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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5 03:24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